금년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에서 처음 실시되는 전동비행기 종목의 규정을 위의 첨부파일로 새로 올립니다. 그림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운로드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 전동비행기 종목의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에 답변 내용을 공지합니다.(부품개조에 대한 부분을 수정합니다.)
[나. 참가자 준비물 및 지정 재료]
- 전동비행기 동력 장치(모터, 프로펠러, 충전 콘덴서) 이외의 부품은 개조 가능하다. 동력 장치 이외 부품은 사전 제작이 가능하다. |
위 규정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아래와 같이 부품의 상태로 사전 제작해 오는 것은 허용합니다.
-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일부분 또는 전부를 조립해 오면 실격입니다.
이 규정은 본선에서 제공되는 재료 중 모터, 프로펠러, 충전 콘덴서를 제외한 부품 즉, 날개와 몸통 등 우드락 재질로 되어 있는 부품은 개조하거나 사전 제작해 온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
이 항목은 전동비행기가 참가자들의 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들어간 규정입니다.
이 규정을 다시 정리하자면 - 전동비행기 동력 장치(모터, 프로펠러, 충전 콘덴서) 이외의 부품은 개조 가능하다.
날개나 몸통을 자르거나 더 크거나 작은 날개로 바꿔 끼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.
완성된 비행기에는 심사위원의 확인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.
확인 표시가 있는 전동비행기만 날릴 수 있습니다.
완성된 1대의 비행기로 회전, 직진, 오래 날리기를 모두 실시해야 하며
시합 중 부품(날개 등)을 바꿔 끼는 등의 행위는 실격입니다.
시합 중 날개 등이 파손되면 접착테이프 등을 이용한 수리할 수 있지만
부품 자체를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.
- 동력 장치 이외 부품은 사전 제작이 가능하다.
날개 등의 부품을 사전에 자르거나 오려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.
조립되지 않은 부품만 가능합니다.
비행기 몸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제작해 오거나 키트(제품)을 가져와 사용하면 실격입니다.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|